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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에서도 묻지마 범죄 발생…"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법안 발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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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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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08-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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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에 이어 서현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제안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비롯해 살인예고글에 대한 형사처벌법 등이 주요한 내용으로 소개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나섰지만, 이슈가 사라진 후에도 남은 법안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8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을 9일에 발의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피해자와 가족들을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속히 도입함으로써 보복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법안에는 국민의힘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묻지마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필요성에 여야가 동의한 것이다. 조 의원 측은 여야가 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하였고, 법무부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법률 상 징역 또는 금고 집행 중인 사람은 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지난 뒤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이 가능하다. 조 의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석방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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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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