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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약시장: 주거 상향 욕구의 뜨거움과 분양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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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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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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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상향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거니까요.

최근 한 부동산 전문가에게 서울 청약시장이 왜 이렇게 뜨거운지를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다. 더 좋은 동네, 더 깨끗한 집으로 옮겨가고 싶은 욕구는 언제나 존재하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다.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다. 조합원의 입주권을 매입하거나 청약 당첨자의 분양권을 매입하거나 직접 청약해 당첨되는 방법이 있다. 이 중 입주권은 나오는 물량이 적고 목돈이 많이 들어 실수요자에게는 선호되지 않는다.

남는 것은 분양권과 청약인데 서울은 분양권 매입은 한계가 있다. 올초 정부가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서울에서도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못넘고 있어서다. 이를 무시하고 매입했다가는 매도자의 실거주 의무기간 충족을 위해 내 집을 내줘야 할 수도 있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렇다보니 청약이 사실상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누구나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방법은 청약 뿐이니 수천명이 몰려든다. 조합과 시행사는 절대적 갑이 됐고 옆단지가 완판되길 기다렸다가 더 비싸게 분양에 나선다. 올해 분양을 계획했던 강남 현장들은 분양가를 높이려고 내년으로 일정을 미뤘다. 누군가는 "비싸도 사주니까 자꾸 오르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 방법 뿐인 신축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소리다.

당장 올 연말에만 올림픽파크포레온와 장위자이레디언트 분양권의 전매제한이 풀린다. 두 단지에서 풀리는 분양권 규모만 6000가구를 넘어선다. 실거주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한 매도자들과 청약을 기다리던 수요자들 사이에서의 경쟁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거 상향 욕구를 억누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 시설 향상에 더욱 노력해야 할 시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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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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