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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신림동 성폭행·살인 사건의 범인을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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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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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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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살인 사건, 범인 최윤종 12일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신림동 성폭행·살인 사건 전담수사팀은 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을 이끌고, 지난 12일 범인 최윤종(30)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구속기소하였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신림동 소재 공원 등산로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A씨(30)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때려 쓰러뜨렸다. 조사 결과, 최윤종은 A씨를 성폭행하고자 주먹에 너클을 끼고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해당 사건 당시 최윤종은 쓰러진 A씨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이틀 후인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 검찰은 "최윤종은 피해자가 저항하는 것에 사망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목을 최소 3분 이상 조르며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최윤종의 범행을 계획범죄로 결론지었다. 그는 성폭행을 위해 지난 4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CCTV가 없는 범행 장소를 찾기 위해 여러 곳을 후보지로 삼았다고 밝혀졌다.

최윤종은 신림동 등산로를 수십 차례 답사하며 범행을 준비하였으며, 사건 발생 직전 6일 동안 해당 등산로를 2번 찾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통합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최윤종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을 만큼 사회성이 결여되었다"며 "그러한 상태에서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사를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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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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