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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 협박 예고 글 게시자에게 500만원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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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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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12-16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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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용산경찰서 가서 칼부림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묻지 마 범죄가 횡행하고 있는데 칼부림을 예고해 사회질서 유지에 해악을 끼쳤다"며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특정 아이디 사용자를 골탕 먹이기 위해 글을 쓴 것이라며 협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범죄를 예고하고 사회질서에 해악을 끼치는 행동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의 도박, 성범죄, 폭력 등의 범죄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통해 인터넷에서의 언어 폭력이 범죄에 이어질 수 있음을 경각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도 예의와 법률을 준수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모범적인 행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인터넷 상의 범죄와 행동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들도 자신의 행동이 다른 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경찰과 법원은 이러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범죄 예방 및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사회 전반에서 범죄 예방과 안전 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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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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