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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공립초등학교, 제자 한 남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으로 전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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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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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작성일 23-07-2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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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담임 여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사건, 학생 전학 처분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인 여성 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관련 학생은 전학 처분을 받았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 A군에 대한 전학 결정을 내렸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주최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총 7가지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교의 경우 관련법이 의무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실상 퇴학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심한 처분으로 적용된다.

이번 사건에서 학생 A군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B씨의 얼굴과 몸에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을 수업을 받는 학생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난 3월에도 한 번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후 B씨는 병원에서 3주간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생 A군은 전학 처분을 받았으며, 교사 B씨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학교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사태로부터 학생들의 안전과 교사의 복지를 위해 더욱 강화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학교 내 폭력과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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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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