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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너클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의 최모, 얼굴과 실명 등 신상 공개 여부는 모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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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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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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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청은 최모(30·구속)씨로부터 여성을 너클로 가격한 뒤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의 신상 공개 여부를 모레(23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얼굴, 실명, 나이 등을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21일 밝히고 있다.

경찰은 신상공개 시기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한다. 첫째,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둘째, 범죄 저질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셋째,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공개가 필요한 경우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신상공개위원회가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인 A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씨는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손에 들고 A씨를 때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사망했다. 이에 따라 최씨의 혐의 역시 기존의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되었다.

최씨는 조사 과정에서 4개월 전에도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했지만, 실제로는 범행 당일에는 성폭행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A씨를 살해할 의도도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의 의도적인 범행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씨와 관련된 통신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씨의 통화 기록과 정신질환 병력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의 계획성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게 됐다"며, "피의자의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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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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