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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스와핑 클럽 운영자, 경찰에 적발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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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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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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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서 스와핑·집단성교 클럽 운영자 경찰에 적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행매개와 풍속 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업주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SNS에 글과 사진을 올려 스와핑에 참여할 남녀를 모집한 뒤 서초구 일대의 일반음식점에서 이들의 행위를 매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당초 서초구의 한 스와핑 클럽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받고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단속 전날 저녁부터 클럽 인근에서 대기한 뒤 클럽 회원들이 입장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마약팀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현장에서 마약 또는 마약 투약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업주 A씨가 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결과 당시 현장에는 근처에서 관전하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클럽 회원 22명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클럽 입장료로 10만~2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경찰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참여한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귀가 조처했다. 이는 회원들 간에 금전적 거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형법 242조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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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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