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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등산로 강간살인 사건 혐의, 최모씨의 범행이 확인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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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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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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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여 죽인 혐의가 강간살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씨(30)가 전날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후, 이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최씨가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알 수 없는 여성 A씨를 공격하여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발생 이틀 만인 전날 오후 사망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최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전까지 수행한 수사 내용을 기반으로 명백한 살인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반면 강간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번주 중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씨의 신상정보와 얼굴 사진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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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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