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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폭행 사망사건, 피해자 A씨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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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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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작성일 23-08-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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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등산로에서 폭행당한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모씨(30)라는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목되었습니다. 최씨는 지난 17일 신림동 산속 공원에서 알지 못하는 30대 여성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조사 과정에서 "CCTV가 없는 관악구 뒷산을 자주 다녀서 그곳을 선택했다"고 진술했으며, 범행 동기로 "강간을 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중대한 강력범죄로 분류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판사는 오늘 오후 2시30분부터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였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사망을 통해 최씨에게는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최모씨의 혐의가 변경될 예정"이라며 "혐의 변경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최씨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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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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