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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사인, 질식사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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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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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작성일 23-09-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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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질식사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피해자 A씨의 부검을 통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경찰이 밝혔다.

국과수는 피의자인 최씨가 범행 당시 A씨의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A씨가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진단했다. A씨는 피해 직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후에 숨졌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를 보고 A씨의 사망 경위와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최씨는 성폭행을 위해 너클을 사용해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A씨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씨가 너클 폭행뿐만 아니라 목을 조르는 등 고의적인 행동을 했고, 이로 인해 A씨의 사망에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법의학적 의견이 제시되어 최씨의 강간살인 혐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이 확인된다면 이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적 절차를 거쳐 최씨의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 A씨의 부검이 마무리된 가운데, 유가족들은 발인식을 가졌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최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하기 위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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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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