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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고인 모친 "사랑으로 키워야했는데... 죽을죄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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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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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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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의 모친이 법정에서 "사랑으로 키웠어야 하는데…", "죽을죄를 지었다"고 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마련은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공판이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최윤종의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최윤종의 모친은 양형증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형증인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채택하는 증인으로서 역할을 한다.

모친은 최윤종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사실인 것 같다"며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졸업을 앞두고 학교에 안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의 질문에 대해 "말한 적은 없지만 몸이 멍투성이인 걸 확인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했다"며 "허리 쪽에 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모친은 진술했다.

또한 모친은 변호인의 질문으로 최윤종과 부친의 관계에 대해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며 "사랑으로 키워야 하는데 나와 남편이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 (유족에게)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인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인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합의금 마련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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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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