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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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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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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작성일 23-09-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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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흉기를 소지하고 신림역사거리 인근을 배회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시민의 신고를 받아 A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르거나 행인을 위협하지는 않았으며, "신림동이 무서워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가지고 다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가족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사건 이전에는 신림동 인근 공원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이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착용한 30대 최모 씨에게 맞고 성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에는 신림동 야산 등산로 입구에 2인 이상 동반 산행을 권고하는 구청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라고 확인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등산로를 걷다가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려고 뒤따라가 범행했다. 강간이 목적이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신림동 공원 인근을 자주 다녀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강간살인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일반 살인죄보다 더 중한 처벌이 적용되는 점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도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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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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