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서울시, 공정한 시공자 선정 지원 위해 기준 개정…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 부작용 해소
서울시는 신속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최종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8일에 확정과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조합설립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변경된 것에 따라 이뤄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공사비 깜깜이 증액이나 무분별한 대안설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개정 내용에는 총액입찰 제도 도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대안설계 등의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개별 홍보 금지,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 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동주택성능요구서의 의무 제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기존의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조합의 여건에 따라 총액입찰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는 입찰참여자가 공사비 총액만을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는 또한 시공자 선정 이후에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이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 검증기관에 검증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였다.
또한,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한 대안설계를 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한다. 이는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 및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고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해당 기준 개정은 시공자 선정에 필요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신속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최종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8일에 확정과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조합설립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변경된 것에 따라 이뤄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공사비 깜깜이 증액이나 무분별한 대안설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개정 내용에는 총액입찰 제도 도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대안설계 등의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개별 홍보 금지,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 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동주택성능요구서의 의무 제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기존의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조합의 여건에 따라 총액입찰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는 입찰참여자가 공사비 총액만을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는 또한 시공자 선정 이후에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이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 검증기관에 검증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였다.
또한,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한 대안설계를 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한다. 이는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 및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고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해당 기준 개정은 시공자 선정에 필요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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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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