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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모집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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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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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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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지원 자격요건에 범죄자 포함 논란

서울시가 발표한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지원 자격요건에 출소 후 6개월 미만의 전과자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에 범죄자 등의 우선선별 공고를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학생과 밀접 접촉할 수 있는 청년모집에 범죄자가 지원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요청이 접수됐다.

게시자는 "해당 공고에 보면 학교 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며 그 인원은 2,600명이라고 되어있다. 만 19세부터 39세의 서울 거주 청년이 그 대상이다"라며 "하는 일은 말 그대로 학교 생활 지원으로 발열검사, 의심증상 학생 관리 지원(별도 공간 이동 안내, 보호자 연락 등), 등교지도, 밀집도 완화를 위한 분반 운영 지원, 학생 이동수업 지원, 급식 생활지도, 화장실 이용 생활지도 등으로 모두 아이와 밀접한 활동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의심증상 학생 관리 지원이나 화장실 이용 생활 지도 등 아이와 근로자가 단 둘이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로 보여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청원자는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선발 대상"이라며 "내 아이의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을 1차 랜덤추첨 후 면접을 본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1차 랜덤추첨으로 뽑힌 사람이 모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이라면 그 사람이 이 일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선 선발자로 지정되어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범주에는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로 표기돼 있었다.

청원자는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구금이 수반되는 형의 집행을 받고, 형을 산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전과자가 학교 생활지원 일자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련 기관들은 현재 이 문제에 대해 검토 중이며,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지원 자격요건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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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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