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및 재산 추적 추진
서울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서울시는 올해부터 관계 기관과 함께 가택수색·명단공개 등을 통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16일,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428건(130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25개 자치구로부터 이관받았다고 밝혔다. 이미 해당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과 가족 조사 등을 마무리한 상태이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최고액은 법인으로 지방세 212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개인 최고액은 거주지가 불명확한 90년생 이모씨가 체납한 지방소득세 41억원이다. 이모씨는 전자 도박과 관련된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현재 추적 조사 중에 있다.
시는 관세청·경찰청·한국도로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강도 높은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서울세관과 전국 최초로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귀금속 8점 등 21점의 동산을 압류하고 체납 시세 1600만원을 징수한 적이 있다.
시는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상속재산에 압류될 것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인 부동산 대위등기를 통해 상속재산을 압류 처분할 예정이다.
김진만 시 재무국장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며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지원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시켜 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관계 기관과 함께 가택수색·명단공개 등을 통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16일,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428건(130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25개 자치구로부터 이관받았다고 밝혔다. 이미 해당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과 가족 조사 등을 마무리한 상태이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최고액은 법인으로 지방세 212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개인 최고액은 거주지가 불명확한 90년생 이모씨가 체납한 지방소득세 41억원이다. 이모씨는 전자 도박과 관련된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현재 추적 조사 중에 있다.
시는 관세청·경찰청·한국도로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강도 높은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서울세관과 전국 최초로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귀금속 8점 등 21점의 동산을 압류하고 체납 시세 1600만원을 징수한 적이 있다.
시는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상속재산에 압류될 것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인 부동산 대위등기를 통해 상속재산을 압류 처분할 예정이다.
김진만 시 재무국장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며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지원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시켜 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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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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