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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원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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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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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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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 국민의힘 당 소속 시의원들이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규정하는 학교 교권 보호 위원회 설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지웅 시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선정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성안했습니다.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 지도부는 해당 조례안을 당론으로 지정하고 발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 의회의 시의원들은 국민의힘 76명과 더불어민주당 35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름에서부터 교원의 예우를 명시한 만큼, 교사의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조항은 7조로, 학교 교권 보호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힘든 업무환경과 인권 침해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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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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