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폭 피해자 유족 측 소송 비용 회수 취하 결정
서울시교육청, 학폭 소송 비용 회수 취하 결정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권경애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학교폭력(학폭) 재판과 관련하여 원고(학폭 피해자 유족)측의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11일 오전 10시30분에 소송심의회를 개최하여 유족측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1300만원의 확정 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인해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의 소송 사무처리 규칙 14조의2(소송비용의 회수절차 등)와 제5항 등에 따르면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제19조에 의한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전에는 학생 A씨가 2015년에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유족은 이후 가해 학생 부모 등 38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권 변호사가 맡았으며,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 학생 중 1명의 부모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유족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세 차례 항소심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여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A씨의 유족 측은 시교육청 등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권경애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학교폭력(학폭) 재판과 관련하여 원고(학폭 피해자 유족)측의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11일 오전 10시30분에 소송심의회를 개최하여 유족측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1300만원의 확정 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인해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의 소송 사무처리 규칙 14조의2(소송비용의 회수절차 등)와 제5항 등에 따르면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제19조에 의한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전에는 학생 A씨가 2015년에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유족은 이후 가해 학생 부모 등 38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권 변호사가 맡았으며,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 학생 중 1명의 부모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유족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세 차례 항소심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여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A씨의 유족 측은 시교육청 등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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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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