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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작업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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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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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작성일 23-08-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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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11년 만에 학생인권조례 개정 작업 착수

서울시교육청이 11년 만에 학생인권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부·여당과 교육계의 요구에 응답하여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조례를 수정하고, 학생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교육부와 교육계의 일부에서는 교권보호를 포함한 조례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학생의 권리 제한에 대한 조항이 기존 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권보호는 별도의 조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책무성 강화 이외에는 조례 수정이 불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조례 개정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개정 조례에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례에는 학생은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와 학생은 학교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 등 두 가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정 조례에서 학생의 책무성 부분은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의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으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해 조례 개정 이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환경의 개선과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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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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