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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사면담 예약제 도입 및 대기실 CCTV 설치 시범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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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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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08-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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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사면담 예약제 시범 도입 및 민원인 대기실에 폐쇄회로(CCTV)TV 설치

서울시교육청은 올 2학기부터 교사면담 예약제를 시범 도입하고,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민원인 대기실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또한 교원의 공적 보험인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지금까지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소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학부모의 민원 부담을 덜고 학교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앞으로 교사와 전화통화나 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을 해야 하며, 일반 민원은 챗봇이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내에는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교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은 민원인 대기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악성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New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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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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