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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10주간 집중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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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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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10주간 음주운전 사고 예방 집중 단속 실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10주 동안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일제적인 단속 활동을 엄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월평균 2.5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의 월평균 1.5건에 비해 66.7%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마포경찰서는 경찰 8명을 투입하여 합정역 인근 강변북로 진입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이날 오후 10시 10분, 6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적발되었는데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를 살짝 초과한 0.031%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였다. A씨는 "5시에 약속이 있어서 딱 한 병의 맥주를 마셨는데, 한 병만으로도 면허정지 수치가 나오나요?"라며 당황했다.

A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술을 마신 뒤 충북 음성에 위치한 자택까지 운전하려다 경찰에 걸려들었다. 만약 이날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A씨는 약 100km가 넘는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날 오후 10시 45분에는 30대 남성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서도 경찰의 음주 감지기가 작동하여 경고등이 켜졌다. B씨는 하차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70%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수치를 보였다. B씨는 "연말 모임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동대문구 청량리 집에 가던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적발된 운전자들을 추후 소환하여 조사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단속에 참여한 한 경찰관은 "음주운전은 운전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라며 경각심을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단속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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