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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 아이 숨기고 유기한 친모, 경찰 수사 중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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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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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07-1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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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 된 아이, 친모에 의해 살해되어 유기되다

광주경찰청은 30대 여성 A씨를 살인 및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출산 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유령 아동에 대한 조사 전화를 받은 후 경찰서로 찾아와 자백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 6일 된 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초기에는 A씨에게 영아학대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전에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양육하기 벅차 3시간 동안 외출했으며, 귀가한 후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고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의 추가 조사에서 A씨는 앞선 진술을 번복하고 "고의로 아이를 엎어 놓아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되었다. 보강수사 중에도 A씨의 모순된 진술에 의심을 가지고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던 중 A씨는 고의로 아이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병원에서 출산 후 모텔에 묵으며, 아이가 울 때 신생아 딸을 고의로 뒤집어 놓았다는 사실이 조사되었다. 또한, 아이의 시신은 냉장고에 2~3주간 보관된 후 유기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사망한 이 사건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며, 법적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책임과 사회적인 보호 체계의 미비함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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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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