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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 딸 유기 사건…친모, "아이를 고의로 숨지게 했다"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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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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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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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친모, 생후 6일 된 딸 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혐의 변경됐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4일, 딸을 살해한 후 유기(살인·시체유기 등)한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 6일 된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된 후 자신의 출산 이력을 묻는 지방자치단체 확인 전화에 압박을 받자 지난 6일 자수했다.

미혼모였던 A씨는 자수 이후 구속될 때까지 줄곧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게 힘들어 3시간가량 외출하고 돌아오니 아이가 숨져 있어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아이를 고의로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번복된 진술에 따르면 A씨는 병원 출산 후 퇴원해 집으로 갔다는 기존 진술과 달리, 퇴원 후 모텔에 투숙했다. 아이가 계속 울자 심적으로 감당이 안 돼 몸을 가눌 수 없는 신생아인 딸을 일부러 뒤집어 놓았다는 것이다. 결국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A씨는 시신을 냉장고에 2~3주간 보관한 뒤 종량제봉투에 담아 집 주변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경찰은 "아이가 사망에 이를 것이 예상됐음에도 고의로 뒤집어 놓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송치했다"며 "유기된 아이의 시신은 오랜 시간이 지나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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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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