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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아들 살해한 엄마에게 징역 30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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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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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07-1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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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대 엄마에게 생후 40일 아들 살해 혐의에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생후 40일 된 아들을 살해한 20대 엄마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엄마가 아이를 살해한 당시 이상 증세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충격을 가했기 때문에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24세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B군이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탓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에서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지만,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한 휴대전화 검색 내용으로는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장애라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피고인은 1차 충격 당시 피해자의 맥박이 약해지고 눈이 뒤집히는 이상 증세를 목격하고도 더 강하게 2차 충격을 가했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고 천번 만번 울부짖어도 아들은 들을 수 없다"며 "저는 죄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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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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