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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영아 살인 사건, 친부모에게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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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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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작성일 24-01-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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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영아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로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였다.

검찰은 "피해아동이 출산 직후부터 피고인들의 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까지 유기된 사체를 찾지 못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형사 재판부에게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전에 진행된 공판에서 A씨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으며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친부 B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날 친모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22세였고 모텔에서 백일도 안 된 아이를 혼자 돌보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다"며 "남편이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싫어했는데, 피고인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깜빡 잠든 사이에 아이가 사고로 숨졌다"고 주장하였다.

친부 B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3개월 된 자신의 아이 C양을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질식시킨 후 전남지역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친모 A씨는 B씨의 범행을 알고도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1월 광주지역의 한 병원에서 C양을 낳았으며, B씨와는 사실혼 관계였으며 모텔에 거주하고 있었다.

수사 기관에서 최초에는 A씨는 "B씨가 아기를 어딘가에 맡기고 나가서 현재는 헤어진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수색 결과, 아이의 시신을 찾지 못하였으며, 검찰은 이를 통해 A씨가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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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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