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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아기 보챈 살해 사건, 부모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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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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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11-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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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영아를 보챈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로 친부 A씨(30대)와 친모 B씨(2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친부 A씨는 2018년 4월 광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3개월 된 자신의 아이 C양을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전남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유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8년 1월 광주의 한 병원에서 C양을 출산했으며, 사실혼 관계인 A씨와 모텔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초 B씨는 "A씨가 아기를 데리고 나가 어딘가 맡겼는데 현재는 헤어져 아이의 생사를 모른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해 타지역에서 지난 9월 9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다른 사건의 수배로 도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전남의 한 야산에 C양을 묻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두 차례 수색을 벌였지만 C양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7월 4일, 오산시는 아이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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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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