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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살인미수 중범죄자, 출소 1년 2개월 만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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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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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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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화된 범죄자, 60대 A씨 1년 2개월 만에 재범하여 사형 선고

창원지법 형사4부는 A씨(68)에게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경남 창원시에서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가 출소한 지 1년 2개월 만에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1970년 16세에 소년범으로 처음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를 시작으로 총 15차례 징역형을 받았다. A씨는 교도소에서 지낸 기간이 29년 8개월로 인생의 절반 정도를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 외에도 법원의 벌금형 처벌 8회를 받은 적이 있다.

2004년에는 살인미수죄로 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2010년에는 살인죄로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범죄로 인해 희생자는 6명에 이른다.

이번 재범 사건에서 A씨는 B씨와의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을 자주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시며 B씨와 말다툼을 벌인 후 자신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하여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검찰을 비난하며 "검사 놈들"이라고 고성을 지르고, 재판부에게는 "사형 집행을 시원하게 내려달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이에도 불구하고 A씨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다시 한 번 A씨의 고질화된 범죄 경력과 재범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여겨진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된 A씨에게는 벌을 받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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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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