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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속옷 차림 여성의 바디프로필 사진 무단 유출, 2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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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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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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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차림 여성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무단 유출한 사진작가가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3민사부는 A씨가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헬스트레이너로부터 소개받은 B씨와 바디프로필 촬영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입금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B씨와 바디프로필 사진을 찍은 뒤 보정할 사진을 고르기 위해 촬영한 사진 전체를 전송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잔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원하던 콘셉트와 맞지 않아서 보정은 안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촬영한 사진은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B씨는 이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낸 상태였다. 그 사람은 2회에 걸쳐 자신의 블로그에 A씨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게시했다.

A씨는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유출된 것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는 B씨를 형사 고소하고,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노출된 신체를 전문으로 촬영하는 바디프로필 사진작가는 촬영 사진 관리에 있어 엄격한 주의 의무가 있다"며 "A씨는 촬영물에서 속옷 차림이었다. 포즈 등으로 보아 전문 모델이 아닌 A씨로서는 촬영물을 타인이 볼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공개하려는 의사로 촬영했다 해도 타인에 의해 제공 및 반포되는 것까지 예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B씨가 다른 사람에게 촬영한 사진을 유출한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A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명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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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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