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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속옷 차림 바디프로필 유출로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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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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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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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차림의 바디프로필 이미지를 무단으로 유출한 사진작가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9일 대구지법 제3-3민사부는 A씨가 사진작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헬스트레이너로부터 B씨를 소개받았다. B씨는 A씨와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보정 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했다.

사진작가 B씨는 2020년 7월 7일 대구시 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A씨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촬영한 바디프로필 사진 전체를 전송하며 보정할 사진 8장을 고르고 잔금을 입금해달라고 했다.

이후 B씨가 두차례 더 잔금 입금 요청 연락을 했지만, A씨는 답변하지 않았고, 잔금도 입금하지 않았다. 이후 헬스트레이너를 통해 A씨가 바디프로필 콘셉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약 해지 의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후 A씨도 B씨에게 "원하던 콘셉트와 맞지 않아서 보정은 안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촬영 사진은 폐기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헬스트레이너가 운영하는 사업장 홍보 블로그에 A씨의 바디프로필 사진이 게재됐고, B씨가 이를 제공한 사실을 A씨가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촬영물이 공유되고, 블로그에 게시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진료와 상담 등을 받았고, B씨를 고소했다.

A씨가 제기한 형사 고소에 대해 검찰은 B씨가 촬영물을 헬스트레이너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했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해 해당 사실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B씨가 A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치료 및 상담을 받아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따라서 B씨에게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은 사진작가나 촬영을 받는 모델 등의 개인정보와 사진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와 사진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사진 작가와 모델은 이에 대한 주의와 예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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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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