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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승려, 여성 성폭행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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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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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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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승려, 치료 빙자 여성 성폭행에 실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A(62)씨에 대해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뉴스1이 보도했다.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 되었다.

A씨는 충남 부여에서 미등록 종교시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환청과 두통에 시달리는 피해자 B씨를 찾아와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치료를 빙자하여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환청 등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종교적·의료적 치료 행위를 빙자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로서 가해자가 종교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성폭행하는 사례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사이비 종교시설을 철저히 단속하고, 종교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 B씨의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는 쉽게 회복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신뢰를 속이고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성폭력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과 함께 교육, 지원, 보호 등의 종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종교적인 위치를 이용한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과 예방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사회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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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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