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아내에게 차비 요구하다가 흉기로 협박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실혼 아내에게 차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50대 남성이 흉기로 협박한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10일 새벽, A씨는 자신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49)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들고 살해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서울로 가기 위한 차비로 1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범행에 나서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범행 직전 B씨의 언니로부터 "동생에게 왜 그렇게 욕을 하냐. 잘해줄 수 없냐"는 말을 듣고 집 안에 있던 소지품들을 밖으로 가져와 태우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구금 기간에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10일 새벽, A씨는 자신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49)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들고 살해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서울로 가기 위한 차비로 1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범행에 나서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범행 직전 B씨의 언니로부터 "동생에게 왜 그렇게 욕을 하냐. 잘해줄 수 없냐"는 말을 듣고 집 안에 있던 소지품들을 밖으로 가져와 태우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구금 기간에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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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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