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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입원제 도입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 및 격리하는 것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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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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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9-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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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우려 커져

사법입원제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로, 현재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로 타인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행 제도가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법입원제는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많은 주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지난달 2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법제도상 전체 입원의 약 35%가 비자의 입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보호자에 의한 입원과 행정적인 입원이 대부분입니다"라며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고, 행정적인 입원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원과정에서 강제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인권 침해 우려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사법입원제는 2018년에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로 의사가 사망한 사건, 그리고 이듬해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안인득의 방화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인권 침해의 가능성으로 인해 결국 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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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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