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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2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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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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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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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전날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이는 방법을 사용하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어머니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당시 어머니는 겁을 먹은 A씨가 부른 119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사건이다.

A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자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해 1월 존속살해 미수 때 나온 보험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생명보험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어머니를 살해한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2심에서도 처벌이 확정되었다.

이 같은 사건은 가족 간의 신뢰와 안전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특히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이라는 인간적으로 매우 비인도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혐오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죄 예방 및 대책 마련, 법 집행 기관의 더욱 강화된 역할,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를 촉진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사회 전반적으로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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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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