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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새벽에 와이퍼 가동하지 않은 차량, 횡단보도 사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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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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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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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새벽 시간대 와이퍼를 가동하지 않은 채 주행 중이던 차량이 자전거 횡단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4주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으나, 경찰 측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오전 5시께 경기 부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피해자의 아들인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운전자는 앞유리 맺힌 빗물을 와이퍼로 닦지 않은 채 1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황색 점멸 신호에 자전거 횡단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피해자인 A씨의 아버지(75)는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반 골절, 왼쪽 허벅지 골절, 왼쪽 발목 골절 등을 겪고 세 번의 수술을 받은 뒤 전치 14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교통조사관으로부터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는 미온적인 조사 응대가 있었으며, 이후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없이 사건이 끝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억울함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로 건넜다고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확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교통법규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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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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