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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10대 승객, 필로폰 투약 사실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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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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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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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소동을 일으킨 10대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붙잡힌 사건에서, 승객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19세인 A군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A군은 지난 19일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17일에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필로폰은 투약 후 최대 10일 정도 동안 체내에서 배출되며, 이 기간 동안 투약자에게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A군은 이륙 후 약 1시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여러 차례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되었습니다. A군은 영장실질심사장에 출석하기 전에 취재진의 질문에 마스크를 벗고 엉뚱한 대답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당시 질문 중에 "여객기 구명조끼 개수는 왜 물어봤나"라는 질문에 대해 A군은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대답하였으며, "누가요"라는 질문에는 "제가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문을 열면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다는…" 등의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객기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례로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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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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