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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도도맘 성폭행 무고 죄에 대한 강용석 변호사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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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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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3-11-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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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도도맘에게 성폭행 무고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변호사임에도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고교사를 하는 등 사법정의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강 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잘못은 있다"면서도 "도도맘이 피무고인 남성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치료비, 위자료 등 상당한 돈을 받은 사실을 제대로 말했다면 강 변호사가 특수상해를 넘어 강간상해로 고소하게 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4년 6개월여 지나 언론에 갑자기 보도됐고, 근거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SNS 대화가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이라며 "언론에 입수된 게 강용석 죽이기 식으로 보도됐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사죄의 의미로 기부를 했고, A씨에 대해선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해서 상당액을 공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최후진술로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판에 앞서 강 변호사 측은 충남 홍성 소년가장을 위해 3000만원을 기부하고, A씨 앞으로 2000만원을 공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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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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