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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에 경찰청 계정 이용해 살인 예고글 게시한 30대, 경찰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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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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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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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커뮤니티앱 블라인드에 경찰청 계정을 이용해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혀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 32분쯤 서울에서 A씨라는 3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에게 자신이 회사원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을 이용하여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블라인드는 회원가입 시 이메일 등을 통해 직장 인증을 거쳐야 하며, 게시글에는 인증받은 직장 정보가 표시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관 계정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유사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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