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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길에서 음란 행위를 한 40대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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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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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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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길에서의 공연음란 행위로 인해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2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A씨(42)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10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취업제한을 3년간 명령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에 강원 춘천시 한 세차장 앞에서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길에 누워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전에도 2021년 2월에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A씨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중 도덕과 공공질서를 해친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한 예로서,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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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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