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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 촬영 사건, 중국 국적 피의자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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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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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

작성일 23-10-1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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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객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200명 이상의 투숙객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3개의 모텔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27)가 240명의 투숙객들의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불법 촬영한 영상은 약 1.4백만개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영상물의 유포나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당국은 영상 판매나 유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 등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에 일반관광 단기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귀국하지 않고 공사장 등 현장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A씨는 여자친구의 이름으로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가명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한 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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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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