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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파면된 환경부 과장급 직원, 징계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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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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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작성일 23-12-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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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직원, 동료 집 침입과 불법 촬영 혐의로 파면, 행정소송 제기

환경부의 과장급 직원인 A씨가 동료 직원의 집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파면된 후, 그 징계가 과도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와 환경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쳐 동료인 B씨의 집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출장 결재를 받은 후 근무 시간에 B씨의 집에 침입하여 에어컨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개인 물품도 뒤져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지난해 7월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가 포함됩니다.

A씨는 혐의 사실의 일부를 인정하였으나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4월에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청 심사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A씨의 파면 처분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A씨의 위법 및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가 명확하며 중징계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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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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