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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에 대한 강화된 형사처벌과 과징금 상향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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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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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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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불법하도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00일간 전국 508개 건설현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179개 현장에서 249개 건설사,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불법하도급 중에서는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가장 많았다. 원 장관은 건설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시설공사, 비계공사에서 불법하도급이 많이 일어났다며 국민들은 하자 많은 집에서 살게 되고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함께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추출하여 단속공무원이 수사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계도기간을 거친 뒤에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해 제대로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다음 달에는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권카르텔을 깨부수기 위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원 장관의 불법하도급 엄단 의지에 맞춰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발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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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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