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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200번, 10대에게 7년 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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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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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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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19세의 A 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번 이상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그는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이상 공유했다.

A 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 군은 신고 접수 이틀 뒤 자수하며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구속기소로 인해 청소년보호법의 산법조항에 따라 본인에 대한 심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A 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한 사실과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또한 초범이며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A 군의 범행이 매우 심각하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시켰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A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주인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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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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