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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에게 주어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통과 여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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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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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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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에게 주어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또 보류됐다. 연내 한 번 더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통과 여부를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이어서,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 절충안 격인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입장 변화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역구 민원이 거세자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일부 의원들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 관계자는 "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갈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잔금 마련이 어려워 이사를 못 하는, 코로나19 때와 같이 특수한 사항이 있으면 예외 조항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자체를 봉쇄해야 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그런데 코로나로 잔금 마련이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실수요자 중 불가피하게 계획이 어그러진 상황이 얼마나 되는지 정부가 통계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분양받은 사람을 실수요자이고, 잔금 마련 등 여러 이유로 당장 이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구를 터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9일 "분양받아서 입주할 때 자기 돈을 다 가진 사람은 소수"라며 "당장 이사 갈 돈을 마련 못하는 이사 난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로 남겨져 있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내 한 번 더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어서 통과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이러한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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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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