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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차량 돌진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1명, 피의자에게 살인죄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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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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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

작성일 23-08-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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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으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씨(22)에게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하였습니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져 있던 6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전 2시쯤 사망하였습니다.

최씨는 지난 3일 저녁 5시 59분 경기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행인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모친 명의로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하여 5명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저술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남편과 외식을 위해 집을 나섰으며, 이들 부부는 인도를 걷던 중 최씨의 차량에 뒤에서 치여 A씨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시민 9명이 다쳤고, 그 중 8명은 중상입니다. 또한, 최씨가 돌진한 차량에는 5명이 들이받혀 1명이 사망하였으며, 4명이 다쳤습니다. 그 중 3명은 중상 상태입니다.

경찰은 전날 구속된 최씨에게 대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최씨에게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자신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피해망상 등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으며, 최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신의학과에서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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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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