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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차량 돌진 사건 피해자 중 1명 사망, 경찰 살인 등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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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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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3-08-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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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중 한 명 사망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서현역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사건 발생 후 6일째인 6일 사망했습니다. 사건 당시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6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전 2시께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최모(22)씨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이 차를 운전해 인도로 돌진하며 A씨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을 위해 집을 나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최모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모씨는 전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최모씨가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으며, 그 중 8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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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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