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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법안들, 현재 국회 표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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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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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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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 표류…순살 아파트 이슈 속에서

무량판 구조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빠진 이른바 순살 아파트들이 대거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발의됐던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계기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여야가 잇달아 내놨던 법안들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5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실 공사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10여개의 부실공사 방지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김정재 의원은 지난해 8월 발의한 해당 법안에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공공 발주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도 부실 시공으로 5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말소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2월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특히 해당 법안 제안이유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의 무리한 시공을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감리자가 시공·안전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조오섭안)도 지난해 6월 발의됐으나 국토위 소위에 묶여있다.

이외에도 국회에는 불법하도급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엄태영안), 건설기술인 등에 대한 현장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허영안),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사현장 안전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용선안) 등 다양한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현재 무량판 구조의 부실 시공 문제가 일어난 순살 아파트 사건들을 계기로 건설 현장의 안전과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발의된 이러한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적극적인 법안 처리와 시행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 감리 업무와 현장 관리 등의 강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의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건설 산업의 신뢰도와 안전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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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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