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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빌라 살인 사건, 50대 여성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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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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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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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빌라 살인사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부산지역에서 한 빌라에서 이웃인 모녀를 살해한 50대 여성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3부는 16일 오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선고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객관적 증거가 여럿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는 충분히 있지만,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범행을 부인해온 A씨는 선고 직후 크게 고함을 지르며 “그게 무슨 말인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니라고. 아니라고”라고 소리쳤다.

지난해 추석 연휴인 9월 12일, A씨는 부산 부산진구 한 빌라에서 이웃인 40대 여성 B씨와 그녀의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피를 흘린 채 거실에 있었으며, 딸은 자신의 방에서 일부 시신이 불에 타 날아가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방에서 잠에서 깬 B씨의 10대 아들 C군이 이를 발견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C군은 당시 "A씨가 건네준 도라지 물을 마시고 15시간이나 잠들었고, 눈을 떠보니 어머니와 누나가 모두 사망해 있었다"고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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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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