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원 상고이유서에서 억울함 호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A씨가 대법원에서의 재판을 신청한 후, 상고이유서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자신의 심신미약을 강조하고, 억울한 가정환경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A씨는 상고이유서에서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게 아니다"며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상고심을 하지 않으려 했고, 자신도 신청하기 망설였으나 부모님의 권유로 상고이유서를 적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변호인이 밝힌 상고이유서에는 징역 20년을 선고받고도 상고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고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환청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살인을 의도한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심신미약한 상태였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폭행은 사실이지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범행 장소에는 CCTV가 있고 조명이 밝은 상시 개방된 곳이므로 살인을 미필적으로 의도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매일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는 "자극적이고 걸러지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해자 A씨는 현재 대법원에서의 재판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상고이유서에서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게 아니다"며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상고심을 하지 않으려 했고, 자신도 신청하기 망설였으나 부모님의 권유로 상고이유서를 적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변호인이 밝힌 상고이유서에는 징역 20년을 선고받고도 상고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고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환청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살인을 의도한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심신미약한 상태였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폭행은 사실이지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범행 장소에는 CCTV가 있고 조명이 밝은 상시 개방된 곳이므로 살인을 미필적으로 의도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매일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는 "자극적이고 걸러지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해자 A씨는 현재 대법원에서의 재판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40대 남성, SNS 댓글에 칼부림 예고 후 구속 23.08.11
- 다음글가해자가 약물 복용 후 롤스로이스 운전 중 행인을 치어 구속됐다 23.08.11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