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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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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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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8-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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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여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전해졌다. 이 가해자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살인미수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이다.

A씨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피해자 변호사에 의해 공개되었다. 상고 이유서에는 "2심 재판부가 언론과 여론 등에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의식을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했다"며 "32살에 20년 징역은 너무 많다.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형량"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자신의 폭력 행사가 묻지마 폭력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납득할 수 없겠지만 이유 없이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을 물색한 것도 아니다"라며 "택시를 잡으러 가는 길에 피해자와 마주친 뒤 뭐라 하면서 욕을 하는 듯한 환청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음부터 성폭행을 목적으로 했다면 CCTV에 나온 것처럼 폭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면 무조건 성폭행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더불어 "기존 공소사실보다 훨씬 무거운 살인의 공소 사실을 추가하는 것은 저의 방어권을 행사하기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했다. 1심에서 12년을 선고받은 것도 부당하고, 너무나 무겁다고 생각한다"며 "강간 등 살인미수죄의 범위는 10~50년인데, 살인미수죄로 너무 많은 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를 검토한 뒤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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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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