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20년 확정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남성에게 징역 20년 확정
2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사건 가해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해남성인 이씨(31세)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 A씨를 쫓아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처음 1심에서는 살인미수로 기소되어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강간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되어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높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복도 구석으로 옮긴 다음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씨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남성인 이씨는 징역 20년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사건 가해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해남성인 이씨(31세)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 A씨를 쫓아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처음 1심에서는 살인미수로 기소되어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강간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되어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높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복도 구석으로 옮긴 다음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씨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남성인 이씨는 징역 20년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대법원, 강제추행 판단기준 변경 23.09.21
- 다음글안내견학교: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중한 도움의 씨앗 23.09.21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