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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성,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으로 속여 성폭행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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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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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11-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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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며 여성들을 속이고 키스방 등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30일에 심리되는 재판에서,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는 A(40대)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개최했다. A씨는 간음유인, 피감독자간음, 성매매 알선·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강제추행과 간음유인,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키스방에서는 성적 접촉 정도만을 허용하라고 했을 뿐, 성매매 알선 사실은 없습니다"라며 "성폭력 범행 외에는 피해자들과 동의하에 성적 접촉이 있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면접을 통한 것일 뿐 감독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으며 "키스방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동의한 사람들뿐이었고, 어떤 형태의 강요나 강제가 없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21일 오후 5시로 지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부터 8월까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이력서를 열람하고 20~30대 여성 1000여 명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구인을 선언하며 여성들을 속이고, 그들을 키스방 등으로 유인해 "가벼운 스킨십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클럽 정도의 스킨십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A씨의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이어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피해자들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있었으며, 그들은 A씨로부터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대와 함께,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와 피해자 지원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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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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